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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차해 있던 승용차를 출발시켜 3m가량 운전하다 앞쪽에 주차한 승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120만 원이 들어가는 사고를 낸 뒤 자신의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하고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주점의 폐쇄회로(CC)TV 영상과 그의 체중을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5%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기법이다.
주점 폐쇄회로(CC)TV에는 A 씨가 지인이 따라준 소맥(소주+맥주) 1잔과 맥주 7잔 등 총 8잔의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긴 것이 확인됐다.
검찰과 경찰은 소주잔과 맥주 용량을 기준으로 A씨가 알코올농도 16.5%인 소주 50㎖와 알코올농도 4.5%인 맥주 1800㎖를 마셨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A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65%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김 판사는 “일반적으로 술잔에 술을 일부만 채워 마시거나 술잔에 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더 따라 마시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총 1800㎖ 정도의 맥주를 마셨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맥주 총 1200㎖를 마신 것을 전제로 혈중알코올농도를 0.041%로 계산하기도 했으나 이 역시 최대치로 계산할 때만 나오는 수치”라며 “위드마크 적용 공식의 근거가 된 피고인의 체중도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측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후미조치 혐의와 관련해 “A씨가 사고를 낸 이후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명함을 주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기 때문에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것이 아니다”라고 봤다.
김 판사는 또 “차량 파편이 도로에 흩어지지 않았고 도로 통행에 위험이나 장애도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