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지난 16일 경복궁 담장 일대에는 누군가 스프레이를 이용 ‘영화 공짜’ 라는 내용과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의 이름 등을 적은 문구를 낙서한 것이 발견됐다. 낙서는 경복궁 서측의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담벼락에 이뤄졌다.
현재 경찰은 CCTV 화면 분석, 휴대전화 위치 측정 등을 통해 용의자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문화재청은 화학 약품 처리, 레이저 세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세척과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보존 처리 전문가 등 20명을 투입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흔적을 지우는 데에는 최소 일주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유산에 글씨, 그림을 그리는 등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원상 복구를 명령하거나, 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