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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2일 해당 의원은 안내문을 통해 소아과 폐업을 알렸다.병원은 안내문에서 “최근 9세 초진인 ○○○ 환아가 보호자 연락과 대동 없이 내원해 보호자 대동 안내를 했더니 보건소에 진료 거부로 민원을 넣은 상태”라며 “보호자의 악의에 찬 민원에 그간 어려운 상황에도 소아청소년 진료에 열심을 다한 것에 회의가 심하게 느껴져서 더는 소아에 대한 진료를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타깝지만 소아청소년과 진료의 제한이나 소아청소년과로서의 폐업 및 성인 진료로 전환을 할 예정”이라며 “일단 장기간의 휴식에 들어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은 환아의 안전과 정확한 진찰을 위해 14세 미만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진료는 응급사항이 아닌 이상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보호자 없는 진료에 대해 의사의 책임을 물은 법원 판례가 있으며, 진료에 보호자 대동은 아픈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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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런데 만 14세 이하는 보호자 없이 진료 볼 수 없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아이가 열이 많이 나서 힘들어 하는데도 단칼에 ‘5분 내로 오실 수 있냐’ 해서 ‘근무 중이라 바로 못 간다. 차라리 뒤로 순서를 옮겨주실 수 없냐’ 했더니 ‘이미 접수 마감이라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아이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고 제 퇴근 시간 맞춰 다른 의원으로 갔다. 절 보는 순간 아이가 너무 아프다며 펑펑 우는데 속에서 천불이 났다. 병원 가서 열 쟀더니 39.3도였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원장 B씨는 접수 직원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전하며 “1년 전 내원하던 환아였고 아이만 왔는데 잘 이야기도 못 하고 해서 보호자에게 전화해 ‘보호자가 내원해서 진료 보는 게 좋겠다. 30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 보호자 오면 바로 진료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보호자가) 성질 내고 안 온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혹시 진료 당시와 집에 가서 증상이 바뀌면 또 말이 바뀌어서 책임을 물어올 게 뻔한데, 최선은 보호자가 빠른 시간 안에 와주는 건데 자기 의무와 최선을 선택하지 않고 남 탓만 한다”며 “여기에 부화뇌동한 보건소 직원의 ‘의료법상 14살 미만을 보호자 없이 진료 봐주지 말라는 명시 조항이 없어 의료법 기준으로 행정지도 및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협박 아닌 협박에 이젠 소아 진료를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나 싶더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