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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대장동 수익 390억원 은닉' 5일 재판 시작

김윤정 기자I 2023.04.02 15:52:55

범죄수익 390억원 재발행·교환해 은닉한 혐의
"휴대폰 태우라" 증거인멸교사, 농지법 위반 혐의도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의 추가 기소 건에 대한 재판이 오는 5일 시작된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첫 공판을 연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작년 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얻은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이나 대여금고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작년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동창에게 142억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하고, 2019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에게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핸드폰을 망치로 내리친 후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또 2021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수사기관 추징보전에 대비하고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농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받는다.

김씨는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얻어 경기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구속기소됐다. 재판 중 구속기간이 만료돼 구속 1년여 만에 석방됐지만 지난 2월 김씨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재구속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같은 법정에서 김씨 측근인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이사의 공판도 심리한다.

이들은 범죄수익 환수에 대비해 김씨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 수익 26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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