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법무부가 대통령 징계 정당성 주장?…尹 징계소송 어쩌나

한광범 기자I 2022.06.06 15:24:26

원고 尹 vs 피고 법무장관…"징계정당" 반복해야
법무부, 1심 승소…기존 변론 주장 변경 어려워
韓, 업무서 손떼…민변 출신이 법무부 소송 주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13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후보자)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시절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불복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장관이 수장으로 있는 법무부가 윤 대통령 징계의 정당성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법조계에선 ‘제대로 된 소송이 되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7일 오후 3시 30분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불복 소송에 대한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해둔 상태다. 이번 재판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기일이다. 문재인정부 시기 열린 재판에서 윤 대통령의 징계 정당성을 주장해온 법무부가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지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그동안의 재판에서 검찰 내 반윤석열로 분류되던 심재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의 진술을 근거로 윤 대통령 징계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권 교체로 법무부 수장엔 한 장관이 임명됐고, 핵심 보직을 차지하고 있던 반윤 검사들은 좌천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한 장관에 대한 감찰·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징계를 받았던 만큼 한 장관도 소송과 무관치 않은 인물이다.

더욱이 행정소송 1심 재판부가 징계 정당성을 인정했던 만큼 법무부로선 기존 주장을 바꾸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법무부로선 소송에서 좌천된 반윤 검사들의 진술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한 장관에 대한 감찰·수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을 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아울러 또 다른 징계 사유인 △주요 사건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작성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대해서도 주장을 해야 한다.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초유의 소송에서 과연 제대로 된 변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전망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흘러 나온다. 한 장관은 이 같은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소송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후 관련 보고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이노공 차관이 소송을 총괄하게 된다.

현재 법무부 내에서 소송업무를 주도하는 인물은 지난 정부에서 외부인사로 임명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의 이상갑 법무실장이다. 법무부 측 법률 대리인은 이 실장의 동생인 이옥형 변호사가 주도해왔다. 이 차관은 이 실장의 친동생의 소송 대리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법률 대리인 교체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대리인 교체를 이유로 법원에 기일 변경을 요청한 상태다. 법원은 아직 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변론을 주도했던 이 변호사의 교체로 법무부의 기존 변론 방식이 일부 소극적으로 변경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기존 법률 대리인 상당수가 그대로 남아있고 급격한 변론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법무부 측이 기존 입장을 뒤집는다면 그 자체로도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무부 차원에서도 굳이 외부 논란을 증폭시키려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이던 2020년 12월 추미애 전 장관이 수장으로 있던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0개월 동안의 심리 끝에 지난해 10월 “오히려 징계가 약하다”며 법무부에 손을 들어줬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후에도 직무정지 취소소송과 달리 징계불복 소송에 대해선 소취하를 하지 않았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