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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 수의사 지도에 따라 동물의 간호와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동물보건사’ 제도는 지난 8월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해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 대해선 평가인증을 진행중으로 내달 10일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기존 동물병원에서 일하고 있던 보조 인력에 대해서도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시스템 등을 통해 120시간의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
농식품부는 일반 대상자 1000여명, 특례 대상자 4000여명 등 총 5000여명 이내의 인원이 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험은 기초 동물보건학, 예방 동물보건학,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4과목에 총 200문항이다. 객관식 5지 선다형 방식이며 시험은 총 200분간 진행된다.
시험 접수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을 통해 내년 1월 17일부터 1월 22일까지 진행한다. 합격자 발표 역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을 통해 내년 3월 4일 이전에 이뤄질 예정이다.
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2022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에 따라 결격사유 및 자격조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해야 하며, 농식품부는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해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내년 2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자격시험 실시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및 특례대상자 대상 교육을 적기에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