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순용 기자]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유철욱)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는 의료기기광고 자율심의기구 신고를 마치고 오늘(24일) 13시부터 심의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광고 자율심의접수는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협회 광고심의위원회는 “2007년부터 13년간 광고사전심의를 진행하며 쌓아온 심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광고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광고심의 위헌 결정과 올해 3월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오늘(24일)부터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광고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의대상 매체는 기존 신문, 잡지, 텔레비전방송 및 라디오방송, 인터넷 등에 더해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옥외광고물과 전광판으로 확대됐다.
또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율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또는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 또는 의료기기법 제5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철욱 회장은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는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로서 심의를 통해 불법·과대광고를 예방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개선된 서비스 제공으로 업계의 자율성 및 편의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