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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재판이 수학이 아니다. 그래서 법리라고 말을 하면 마치 수학공식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판사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투영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판결들로서 전반적인 법관사회의 문화나 의식이 평범한 시민들과 괴리감이 크다, 그런 것들이 잘 확인되는 사건들이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판사들이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 “맞다. 동의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그래서 전반적인 문화나 의식을 바꾸기 위한 제도적인 개혁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어갔다.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로 이어지는 판사 사회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최근 법원에 80명 넘는 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대해 “오보라 밝혀진 경우가 많아 일단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이해관계 때문에 낼 때가 많은데 그렇게 보면 변호사법 개정이 예정되고 있다. 전관예우 금지를 위해서 사건 수임의 제한이 넓어지는데 그런 것들의 영향이 아닐까 추측해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판사들이 사건 수임제한으로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을 통한 영리활동에 지장이 있기 전 사임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의원은 사직서를 제출한 판사 가운데 사법농단에 연루된 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중에서 특히 임성근, 이동근 두 판사들이 논란이 된다”며 “이 두 판사는 사실 법원에서도 1심 판결을 통해서 반헌법행위자다 사실 공인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 법원의 대표적 결의도 있었는데 이 두 판사들에 대해서 아무 징계도 없이 이번에 퇴직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렇게 되면 전관 변호사로 활동도 할 수 있고 당연히 전관예우도 예측되는 것”이라며 “퇴직연금도 받을 수 있고 공무담임권 제한도 안 되고 굉장히 큰 논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의원실에서 여론조사를 별도로 실시한 결과 비위 법관들 전관변호사 활동에 반대하는 응답이 68%나 나왔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사는 의원실에서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16일부터 17일 이틀간 조사한 결과다.
비위 법관에 대한 불이익을 지지하는 여론이 비등한데도 법원에서 별다른 징계 없이 퇴직해 퇴직 법관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모두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임성근 판사는 법복을 입고 있었지만 사실상 정치적 브로커 역할을 한 판사”라고 소개했다. 또 “이동근 판사는 거기에 협력해서 자기 재판내용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고등부장 차관급으로 승진했던 일종에 부역자”라며 “문제가 된 판결이 세월호 7시간 재판이란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7시간 재판이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초기 대응 문제를 지적한 언론에 대해 명예훼손죄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법원은 청와대 요구로 해당 재판 판결문을 사전 유출하고 이를 수정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임성근 판사는 2020년 2월 형사재판에서는 법리적으로 해결이 어렵고 헌법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으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탄핵 소추에는 시효가 없어 21대 국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저도 국회의 일원이 돼서 말씀드리기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솔직히 두 판사가 갑작스럽게 퇴직할 줄 모르고 기회가 있을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급해진 측면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빨리 움직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심각한 법관 비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몇가지 제도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제도적으로 재판을 투명화 하기 위해 재판 녹음 녹화를 의무화 하자, 판사평가제도를 도입해서 변호사들 또 재판 받은 사람들이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자, 제도적 대안을 내놓고 있다”며 “다만 일단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단죄가 꼭 필요하다, 그게 없으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긴 정말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라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