웜비어 가족, 北에 1조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징벌적 처벌해야"

정다슬 기자I 2018.12.18 09:38:21

본 재판 오는 19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려

△2017년 6월 22일 미국 와이오밍주 오하이오의 와이오밍 고등학교에서 오토 웜비어의 장례식이 행해지고 있다. 웜비어는 관광 목적으로 북한에 방문했다가 체포된 후 17개월간 억류된 후, 혼수상태로 석방됐다. 이후 미국으로 송환됐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지 일주일 만에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가족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11억달러(1조 24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웜비어 가족은 강력한 처벌을 해야 북한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18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웜비어 가족은 지난 10월 미 재판부에 10억 9603만달러를 북한 측에 청구한다는 서류를 제출했다.

이 중 7억 달러는 북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이다. 웜비어 측 변호인은 북한에 납치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에 대한 판례를 근거로 이번 금액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 연방법원은 2015년 북한이 김 목사의 유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3억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웜비어 측 변호인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김 목사 유족에게 배상해야 하는 3억달러는 북한을 억제하는데 충분하지 않았다”며 “(3억달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책정해 북한이 반인권적인 행동을 계속했을 때 큰 처벌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과거 이란 정부가 연루된 테러 사건에도 10억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 지급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판결문에는 “미국인에 대한 이란의 테러 지원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가능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 밖에 △웜비어가 살아있을 경우, 그가 창출할 수 있었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손해가 603만 8308만달러 △웜비어 자신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이 1000만달러 △웜비어의 부모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3000만달러로 책정됐다.

본 재판은 오는 19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웜비어 측은 북한 측에서 아무도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궐석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고 미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14일 열린 사전심리에서는 북한 측에서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북한이 또 출석하지 않으면 추가 심리없이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웜비어 가족이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북한이 총 1조원을 넘는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오토 웜비어는 지난 2016년 1월 관광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했다가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17개월간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혼수상태로 석방돼 미국으로 송환됐지만 곧 숨을 거뒀다.

웜비어의 아버지는 지난 15일 일본 정부 주관으로 열린 ‘북한 인권침해 문제 계몽주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오토는 야만적인 상황 속에서 방치됐었다”면서 “김씨 일가가 인간에 대해 얼마나 잔인한 일을 했는지 인식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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