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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불법 저작물 심의 뺏길라..방심위, 처리기간 2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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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8.06.20 09:27:0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검거이후 국내 웹툰 산업 생태계를 위해 불법 저작물 심의를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방심위가 해외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 차단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20일 저작권 침해정보 직접 접수, 처리기간을 기존 2~3개월에서 2주로 대폭 단축했다며 관련 심의인력 확충 및 심의전담팀 신설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불법복제물로 인한 콘텐츠 산업 피해는 약 3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에따라 방심위는 19일(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저작권해외진흥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와 회의를 열어,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심의프로세스 개선, 심의인력 확충 등을 통해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저작권 유관단체 협력회의 모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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