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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최저임금법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월 최저임금의 25% 초과 부분)과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월 최저임금의 7% 초과부분)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당장 내년 최저임금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개정법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분(각 25% 및 7% 이하 부분)은 단계적으로 줄여 2024년에는 전체가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정의당과 민중당 의원이 ‘최저임금법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는 개악법’이라며 강력 반발한 데 반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찬성 토론에 나서 가결을 촉구했다. 결국 재석의원 198명 명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됐다. 반대표는 정의당 의원 전부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다른 당 의원 일부가 던졌다. 기권표는 민주당에서 여럿 나왔다.
다음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기권 의원 명단이다.
반대 의원 24명
우원식 정재호(이상 더불어민주당), 김태흠(자유한국당), 김중로 박주현 장정숙 최도자(바른미래당), 김광수 김종회 박지원 이용주 장병완 정인화 천정배 최경환 황주홍(이상 민주평화당),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정의당), 김종훈(민중당), 손금주 이용호(무소속)
기권 의원 14명
강훈식 기동민 김해영 민병두 박홍근 설훈 손혜원 어기구 우상호 위성곤 이인영 이학영(이상 더불어민주당), 윤영일(민주평화당), 이정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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