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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조기정착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계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진공과 근로복지공단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급 수급 사업자를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사업장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한다. 앞서 소진공은 지난 7일부터 올 소상공인긴급자금을 지원을 시작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자금지원의 규모는 2000억다.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연계 지원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상공인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지속적인 현장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