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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전 6시9분께 인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약 1해리 해상에서 9.77톤급 낚싯배 선창1호가 336톤급 급유선 명진15호와 충돌해 전복됐다. 이날 낚싯배에 선장 2명과 낚시객 22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낚시객 1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다.
해경은 이번 낚싯배 전복 사고와 관련해 급유선 선장 A씨(37)와 갑판원 B(46)씨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사고 해역은 밀물시 최대 폭이 500m지만 양측 암초 지역을 빼면 배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은 200~300m 정도로 대폭 줄어든다. 때문에 336t급 선박인 명진 15호가 지나가기에는 당초 무리였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사고 해역은 주말 하루 새벽 50여 대의 어선과 낚싯배가 드나들고, 급유선 등 큰 배들의 항로와도 겹쳐 새벽 운항에는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구간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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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후 선장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선창1호가 가까운 거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선이)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이는 명진호 조타기를 잡고 있었던 그가 충돌을 피할 수 있을 만한 거리에서 선창1호 존재를 인지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해경은 이를 두고 두 선박 모두 서로 피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상 급유선 운행 시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는 2인 1조로 당직 근무를 서야 하지만, 명진15호 갑판장은 사고 당시 규정을 어기고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 당직자는 전방을 주시하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선장에게 알리는 보조 역할을 해야 하지만 명진 15호 갑판장은 이를 어긴 것이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 9.77톤급 낚싯배 선창1호와 충돌한 336톤급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A씨(37)와 갑판원 B씨(46)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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