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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2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안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은평구 역촌동 17-1번지 일대 10만 9269㎡ 규모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혼재된 곳이다. 2006년 3월 처음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으나 대로변을 따라 소규모 점포가 들어서 있을 뿐 개발 수준이 미비한 상태다.
이에 서울시는 획지계획을 공동개발(지정, 권장)로 변경해 큰 규모의 건축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서오릉로7길 일대의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완화하고 권장 용도를 지정해 먹자골목 형식의 특화 가로를 조성하기로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을 통해 역촌역 일대의 민간개발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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