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과 창원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게재된 ‘창원 00살 초등 남교사와 결혼할 예비신부 구해주세요’라는 글을 토대로 31일 해당 교사를 불러 진상조사를 한 뒤 직위해제 처리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초등학교 교사가 곧 결혼할 예비신부를 찍은 몰카와 적나라한 잠자리 후기를 인터넷에 올렸다”며 “신부에게 알려 결혼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해당 교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수년 전 여자친구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과 잠자리 경험을 쓴 글을 올린 적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최근 다른 누군가가 글과 사진을 유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창원교육지원청은 공무원 품위손상을 이유로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하기로 했다.
한편, 해당 교사는 오는 10월 결혼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