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3]선관위 "'투표시간 미보장' 고용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김성곤 기자I 2016.04.10 16:32:23

전경련·중기중앙회 등에 근로자투표참여 보장 당부
고용주 투표참여 시간 거부시 대표전화 1390번 신고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총선과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에게 단체 소속 회원사 등에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투표참여 보장을 당부했다.

또 전국민주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에게는 소속 조합원의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줄 것을 고용노동부에게 요청했으며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에도 각급기관·단체의 소속직원·근로자에 대한 투표참여 보장 및 출·퇴근시간 조정을 협조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한다. 또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제6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제110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하였으나 고용주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관련기사 ◀
☞ [총선 D-3]선관위,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로 공개
☞ [총선 D-3]매직넘버 '15%' 못미친 사전투표율, 판세 흔들 정도는 안돼
☞ [총선 D-3]호남권 투표 '문재인 재신임이냐 vs 심판이냐'
☞ [총선 D-3]김문수-김부겸 접전 대구 수성갑 사전투표율 16.25%… 대구 최고
☞ [포토]'어른들이 투표를 잘 해야, 우리 동네가 잘 살아요'
☞ [포토]투표 참여 독려하는 청소년 봉사단체 '클릭' 학생들
☞ [총선 D-3] 선관위, 주소지 관할지 아닌 다른 지역서 사전투표 33.9%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