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뉴스9’에서 손 앵커는 장병수 언딘 기술이사와 세월호 침몰 사고 구조작업과 관련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방송에서 장병수 이사는 “구조계약도 안 돼 있고, 구조명령에 관련된 어떤 명령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손 앵커가 “청해진해운과 맺은 계약을 보면 구호, 구난이 다 들어가 있다”고 반박하자 장 이사는 “순서가 틀렸다. 구난, 구호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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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수난구호법 2조를 보니까 수난구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법대로 하셨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장 이사의 “네”라는 짧은 대답에 손 앵커는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과 선박, 항공기, 수사 레저기구 등의 수색, 구조 구난과 구조된 사람, 선박 등 물건의 보호관리 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법이 잘못돼 있나? 아니면 적용이 안되나?”라고 또 다시 물었다.
장 이사는 “적용이 안 된다. 선주의 권한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권한까지로 제한돼 있고, 수호법은 국가가 지원 받았을 때 국가가 해야되는 의무가 부족할 경우 민간 종사자가 지원을 하게끔 돼 있다”고 답했다.
손 앵커는 장 이사의 말을 끊으며 “말씀을 잘 알겠는데 그것은 언딘쪽의 주장일 수 있다”고 냉철하게 말했다.
그러자 장 이사는 “저희쪽 주장이 아니다”고 답하자 손 앵커는 “변호사들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아무튼 인명구조를 위해서 간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냐?”라고 반문했다.
장 이사는 “맞다. 청해진해운은 구조 행위의 명령을 내릴 수가 없는 조직구성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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