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는 고객을 위한 세무서비스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대신증권 고객 중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서비스를 희망하는 고객은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소득명세서 등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담당 금융주치의나 포트폴리오 매니저에게 접수하면 된다.
서비스 접수는 5월15일까지 진행되며, 사전 예약 접수도 가능하다.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은 5월28일부터 종합소득세 관련 납부서를 받아 볼 수 있으며, 6월2일까지 해당금액을 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주명호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장은 “이번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라며, “대신증권은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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