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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이통사 과징금 부과액 만큼 통신요금 감면 추진"

이승현 기자I 2014.03.12 10:22:16

미래부, 사업정지·과징금 대신 소비자 혜택강화에 초점...관련 제도 적극 검토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신 그만큼 통신요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의 이통사 제제가 소비자 혜택증대로 연결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이통사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제3자가 피해를 보게 되고 과징금을 부과하면 국고에 귀속돼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근본적 개선을 위해 이 같은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아울러 통신 3사측과 롱텀에볼루션(LTE)·3세대(3G ) 요금제 데이터제공량 확대, 2·3세대(2·3G) 데이터 요율 인하,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확대, 노인·장애인 지원 확대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방안을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통신사들이 과다한 마케팅비용 축소 등 비용절감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통사들은 13일부터 순환 영업정지 시작에 따른 단말기 제조사와 유통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통사들은 사업정지 기간 중에도 주력 단말기 일부 물량을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특히 중소 제조업체 단말기의 경우 선구매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리점을 대상으로 단말채권 상환기간 연장 등 금융지원과 함께 대리점에 대한 단기 운영자금 및 매장 운영비용 일부 지원, 수익 보전방안 등도 강구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업정지 기간 중 통신 3사와 공동으로 매일마다 국민의 불편사항과 단말기 제조사·유통점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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