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꾸며 5억원이상을 챙긴 치과, 한의원, 한방병원 등 9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원 5곳, 치과의원 1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2곳 등 9개 기관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곳으로 거짓청구금액이 1500만원이상이거나 거짓청구금액 비율이 20%이상인 기관이다. 9곳이 거짓으로 챙겨간 금액은 5억600만원이나 된다.
주요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이며, 복지부를 비롯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시군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개된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87곳 요양기관중 공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7곳과 기존 공표대상으로 결정돼 소송 진행중 최근 확정판결이 난 2곳을 포함한 9개 기관이다.
복지부는 올해 거짓청구요양기관 233곳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했고, 119곳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거짓,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08년부터 상반기와 하반기 등 매년 2차례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2010년 13곳, 2011년 38곳, 2012년 48곳, 2013년 상반기 11곳에 대한 명단을 공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