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인면수심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절반이 '집행유예'

이승현 기자I 2013.11.12 11:21:07

집행유예가 47%...징역형 선고받아도 평균 4년 미만
여가부 "형량높여 집유 불가능하도록 법 개정"
성범죄자 48.7%가 피해자의 지인..가족·친척도 13.2%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를 선고받아도 절반 가까이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실형을 살아도 성폭행범 형량이 평균 4년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근절을 위해 처벌수위를 크게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분석한 ‘2012 아동·청소년대상자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범죄 동향에 따르면, 대상자의 47%는 법원 최종심에서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부가처분)를 선고받았다. 43.2%만이 징역형(징역형·유기+부가처분)을 선고 받았으며, 심지어 9.8%는 벌금형에 처해졌다.

집행유예 선고가 많은 것은 법관이 가해자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보상 등 정상을 참작, 형량을 최대 절반으로 줄이는 ‘작량감경’을 많이 적용한 때문이다.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해도 평균 4년이면 출소다. 성폭행의 경우 형량이 평균 47.6개월에 불과하다. 성매매 강요는 31.2개월, 강제추행 27.2개월, 성매매 알선 22.8개월, 음란물 제작은 19.1개월이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성폭행 범죄 형량을 현행 ‘최저 5년 이상’에서 ‘최저 7년 이상’으로 높여,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7년형으로 높이면 법원의 작량감경이 적용돼도 원칙적으로 집행유예(3년이하 형만 가능)를 받을 수 없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48.7%는 친구나 애인, 직장 선후배, 이웃 주민 등 피해자의 지인으로 집계됐다. 가족과 친척에 의한 성범죄도 13.2%나 됐다.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7.1세로, 직업은 무직자(26%)나 단순노무직(22.8%)이 많았다. 그러나 사무관리직(13.7%)과 서비스·판매직(11.9%)도 상당수를 차지했고 전문직도 2.6%에 달했다.

장소별로는 10건 중 3건 이상(34.4%)이 피해자나 범죄자의 집에서 발생했다. 이어 공공기관과 상업지역 23%, 야외·거리·대중교통시설 17.6%, 주택가·이면도로 7.7% 등의 순서였다.

한편 지난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여가부가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1675명이나 된다. 이들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은 2020명으로, 이중 31%는 13세 미만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최종심 선고형의 종류 (자료 = 여성가족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