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재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일정기간 이상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 지정을 해제하는 `일몰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재개발 예정만 돼 있을 뿐 사업이 지지부진해 슬럼화되거나 재산권 침해 등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는 8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도시 재정비 과정에서 빚어지는 갈등 해소를 위한 재정비구역 일몰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국토해양부를 통해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을 일정기간 경과 후에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 도입을 건의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정비 구역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개발이 안 될 경우 땅값이 올라가고 주민들 간 분란만 일으킨다"면서 "사회통합위원회 내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 `2010 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 520개소 중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8% 가량인 146개소에 불과하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예상에 비해 노후도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 등이다.
부산시는 이미 무분별한 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4월 마련한 `2020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서 487개 정비예정구역 중 장기간 사업 추진이 되지 않는 107곳(22%)을 해제한 것이다.
당시 서울시 담당자는 직접 부산시를 찾아가 실태와 대책 등을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현재 `2020 기본계획`에 대한 외부용역을 마친 상태이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계획을 확정지을 계획인데, 기본계획에는 기존 정비예정구역 중 지지부진한 곳의 처리 원칙과 향후 정비구역 지정 요건 등이 포함된다.
한편 시민단체에서는 공공지원 공영개발 방식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 나눔과미래 등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의 낮은 소득 수준, 땅값 상승에 의한 사업성 저하 등으로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은 공공지원 공영개발 방식의 책임지원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 비용을 공공이 지원하고, 개발이익을 재투자해 주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