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위원장(오른쪽 사진)은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레이켄 회장 스스로 모든 투자결정과 보고체계는 자신을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거듭 밝혀왔다"며 "지난 1일 론스타측에 대한 외환카드 주가조작의혹 유죄판결에 따르면 가장 먼저 구속 수감돼야할 사람은 존 그레이켄 회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범죄에 그레이켄 회장은 최소한 사전 보고 내지는 사후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며 "범죄 공모를 주도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이 그레이켄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유보하고 출국하도록 허용한 점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레이켄 회장은 지난달 9일 입국해 증인 자격으로 검찰조사를 받다 지난달 23일 검찰의 사법처리 유보결정에 따라 다음날 오전 출국한 바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론스타 펀드에 적어도 세군데 이상의 한국펀드가 투자를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찬근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론스타 펀드 투자자 목록에 3개의 `KOREA` 딱지가 붙은 투자펀드가 열거돼 있다"며 "이 같은 의혹을 검찰 등이 명확히 파해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및 외환카드 인수과정에서 이에 참여한 한국 투자자가 확인된다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무리하게 인수할때 국내 여러 곳이 도운 동기가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조만간 미국 법원에 론스타 펀드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여러 로펌과 이를 논의·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형사24부 이경춘 부장판사)은 유 대표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에 법정구속 조치했다. 참고기사 ☞「허찔린 론스타…외환카드 소송 졌다(종합)(2월1일)」
론스타의 자회사이자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 외환은행(004940) 법인에게도 양벌규정(임직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인도 처벌하는 것)이 적용돼 각각 250억원씩 총 500억원의 벌금에 처했다.
재판부는 유씨 등 론스타측이 외환카드 인수 합병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하고 시장을 교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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