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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얼마 공제받을수 있는 거야?

문영재 기자I 2005.12.01 12:00:00

`달라진 연말정산 꼼꼼히 챙겨야`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매년 맞이하는 연말정산.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봉급생활자들에겐 늘 쉽지않은 과제다. 해가 바뀌면서 소득공제 한도가 변하고 각종 공제제도도 신설되는 등 그리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허공만 바라볼 수만은 없는 노릇. 지난해와 달라진 소득공제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보자. 잘만 하면 내년 초에 의외로 두둑한 `성과급(?)`을 정당하게 되돌려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알면 돈 번다`

한 해동안 직장에서 받는 급여와 상여금, 각종 수당을 합한 연간급여액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급여를 제외한 것이 총급여액이다.

여기에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이 근로소득액이다. 이 부분은 대부분 자신의 급여에 따라 정해진 세율이 적용된다.

또 근로소득액에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타소득공제를 뺀 것이 과세표준(과표)이다. 바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기본공제에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 있으며 1인당 100만원씩 공제된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65~69세), 6세이하 직계비속 등으로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된다. 만일 70세이상 노부모를 모시면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장애인에 대해 1인당 200만원이 공제된다. 아직 미혼이거나 부부만이 공제대상인 직장인들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만큼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자수가 1인일 경우 100만원, 2인일 경우 50만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의료비, 올해까지 `이중공제`

기본공제가 끝났으면 특별공제로 넘어간다. 여기에는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이 속한다.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과 보장성보험료가 100만원 한도로 공제된다.

그러나 모든 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다. 자동차보험, 암보험과 같은 질병보험이나 건강보험,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이 대상이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중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된다. 다만 본인과 경로우대자, 장애인에 사용한 의료비는 한도를 넘더라도 공제된다.

의료비의 경우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약품, 한의원의 보약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안경·콘택트렌즈·보청기 구입 비용 등은 포함된다.

교육비는 본인과 장애인의 경우엔 전액, 유치원아나 영유아,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각각 2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하고 대학생은 1인당 700만원까지 공제된다.

주택자금공제는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및 차입금원리금 상환액의 40%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되고 장기주택저당차입자금 이자상환액까지 합하면 연간 10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국가나 무료·실비의 사회복지시설 등에 낸 기부금은 전액공제된다. 교회나 절, 노동조합비, 교원단체회비 등은 지정 기부금에 해당한다.

여기에 연봉이 2500만원미만일 경우엔 결혼이나 이사, 장례에 사용된 비용은 각각 100씩 공제 받는다.

◇기부금 카드결제 공제대상 제외

특별공제에 이어 기타 소득공제를 보면 개인연금저축공제는 개인연금저축불입액의 40%를 연간 72만원 한도로 공제해준다. 다만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만 해당된다.

연금저축공제는 연간 240만원 한도로 공제가능하며 투자조합출자(투자) 공제 등은 출자액·투자액의 15%를 소득금액의 50% 한도에서 공제해 준다.

신용카드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 11월말까지 사용한 금액중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와 500만원중 적은 금액이 공제대상이다. 여기에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학원비지로납부액 등이 포함된다.

신용카드 결제금중 교육비·아파트 관리비·휴대전화 요금·상품권 구입비·해외사용액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각종 기부금을 카드결제 했을 경우에도 대상에서 빠진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출연한 금액과 400만원중 적은 금액이 대상이 된다. 다만 2002년 1월1일 이후 근로자 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이 해당된다.

퇴직연금소득공제도 신설돼 연금저축소득 공제액(240만원 한도)과 합산해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된다.

◇세율적용 세액산출..과표결정

이런 과정을 통해 과표가 결정되면 여기에 소득세법상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이 결정된다. 현재 세율은 연간 근로소득 ▲1000만원까지는 8%) ▲1000만~4000만원이하 17%(90만원) ▲4000만~8000만원이하 26%(450만원) ▲8000만원초과 35%(1170만원) 등이다.

예컨대 직장인 A씨의 각종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라면 모두 3구간으로 나눠 1000만원까지는 8%, 1000만~4000만원 사이인 3000만원에 대해선 17%, 4000만~5000만원 사이인 1000만원에 대해서는 26%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A씨가 내야할 총 세액은 (1000만원×8%)+(3000만원×17%)+(1000만원×25%)으로 84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주민세 10%인 90만원을 더하면 실제 납부액은 924만원이다.

이처럼 산출세액이 결정되면 다시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을 차감해 결정세액이 계산되고 매월 급여에서 냈던 세금과 비교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된다.

◇`연말정산 계산기` 적극 활용

구체적으로 소득공제 내용들을 살펴봤지만 여전히 연말정산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

이럴 경우 각종 금융회사나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등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하면 자신의 세금액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다.

다만 계산에 앞서 자신의 급여액이나 보험료 등 각종 공제액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
어야만 보다 정확한 세금계산액을 산출해 낼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과거 연말정산도 환급받는다

올 연말까지의 연말정산 기간중에 제대로 신고를 못했거나 빠뜨린 내용이 있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중에 추가로 신고해 환급받을 수 있다.

2002~2004년 과거 3년 동안의 연말정산 때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세금도 관할 세무서 등에 경정청구를 통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최고 5년까지 과거의 연말정산도 세무서의 민원고충 접수 등을 통해 심사후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등의 `연말정산 환급 창구`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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