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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변호인단은 헌재의 일방적인 기일 지정 절차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헌재가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1·2차 변론기일을 지정한 후, 추가로 4차례의 변론기일을 더 지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은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게 돼있다”며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 지정할 경우 반드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헌재가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탄핵심판이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헌재가 신속한 절차진행만을 고려해 일괄기일지정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2차례 변론준비기일에서는 국회 측이 제출한 탄핵소추사유를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검토하는 정도에 그쳤다. 변호인단은 “이 정도의 준비절차로는 충분한 쟁점정리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헌재는 오는 14일부터 2월 4일까지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변론을 여는 일정이다.
변호인단은 “탄핵소추안이 제시한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와 법리적 쟁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는 단순히 시간을 끌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직무수행 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엄중한 절차”라며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서 신속성만을 고려한 일정 진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해서는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헌재에 일괄기일지정 결정의 재고를 요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탄핵심판 결론이 이르면 3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준비기일 3회, 변론기일 17회를 거쳐 91일 만에 결정된 것과 비교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헌법재판소법상 법정 기한인 180일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최종 결정은 6월 중순에 나오게 된다. 다만 향후 증인 신청과 증거조사 규모에 따라 실제 심리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헌재는 이날까지 2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으나 윤 대통령 측이 입증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자 “변론기일에 제출해달라”며 준비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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