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 등은 지난 2월 새벽 청주 소재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으로 마구 때려 파손시켰다.
이어 차주가 항의하자 너클 등 흉기로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자기 일행을 때린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착각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판사는 “길 한가운데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자동차를 부쉈다”라며 “대한민국 법질서 존중 태도가 결여돼 있다고 보이고,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중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