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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 44분께 횡성의 한 마트 계산대 앞에서 근무 교대 중이던 B(56·여)씨의 머리와 얼굴, 목 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27차례 찔러 살해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한 시간 전 해당 마트에 방문했던 A씨는 오전 담당 계산원이 자신을 향해 ‘미친’이라고 말했다고 착각해 복수할 생각으로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마트를 다시 찾았다.
당시 A씨는 오전 담당 계산원이 보이지 않자 피해자 B씨에게 “오전 근무자 어디에 있냐”고 질문했다. B씨가 “식사하러 갔다”고 말했지만 이를 “모른다”고 대답했다고 오해한 A씨는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손에 쥐고 있던 흉기가 미끄러져 자기 손을 다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사건 직후 병원 치료를 받은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와 편집성 성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과적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