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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같은 해 9월 6일까지 인천에 있는 식품 공장에서 가공한 젖소 고기 52㎏을 섞어 만든 불고기 6만 3천㎏을 한우 100%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제품은 공영 홈쇼핑을 통해 1만 3천 명에게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우유 생산을 위해 키우는 젖소는 고기에 지방이 없고 질겨, 한우의 절반값에 불과하며 농림부 기준 소 등급 판정에서도 대부분 최하위에 속한다.
반면 한우는 주로 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며 마블링(고기 내 지방층)이 고르게 분포돼 있어 맛과 품질이 높다고 평가된다. 가격도 젖소 고기에 비해 비싸다.
황 판사는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상품 액수가 크고 A씨는 다른 범죄로 과거에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디며 판매된 상품에 포함된 젖소 고기의 양이 많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