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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도 EU CBAM, 공급망실사지침 등 신통상이슈가 늘어나는 데 대응해 이슈별로 지원기관을 정해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이슈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대기업 지원 창구를 일원화한 것이다. 정부는 현존하는 각 기관과 통상지원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 동시에 전국 18개 지역 FTA·통상진흥센터와 협력해 신통상규범 관련 설명회를 펼친다. 또 기존 FTA 상담 창구인 180을 통해 CFAM이나 공급망·환경 이슈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기초 상담을 제공하고 전문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FTA 피해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사후 지원에서 선제적인 사전 지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원 대상 기업 지정 기준도 전년대비 매출·생산량 10% 이상 감소에서 5% 이상 감소로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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