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 한 시행규칙을 도내 최초로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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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지난 2월 시는 시청 제2별관에 전세피해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주거복지센터는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소를 운영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 전세피해 예방 방법 홍보 등 업무를 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