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노조는 지난 17일 SNS를 통해 “정서적 아동학대 피고 특수교사 선처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 엄벌 요청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한다”며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연명 부탁드린다. 교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면서 탄원서 서명 링크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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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특수 선생님 징역 구형 소식을 접한 교사들의 가감 없는 소회를 모아 전해 드린다”며 “공교육을 포기하는 구형이다 / 교육이 아니라 보호관찰을 하라는 소리 / 녹음될까 무서워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 참담하다 / 교사는 혼잣말도 징역이라니! / 몰래 녹음이 증거로 인정되면 묵언 수행으로 대항해야 한다” 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4차 공판에서 3시간에 달하는 몰래 녹음 내용이 공개됐을 때 저는 해당 선생님 안위가 염려됐다. 하지만 그것은 불법으로 당한 녹음일지라도 학대의 목적이 없었음을,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제발 들어봐 달라는 피고 측의 간절한 호소였다”며 “부디 교육적 목적에 의해, 지속-반복성 없이, 학대 피해 결과가 입증되지 않은 사안임을 혜량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교실 내 몰래 녹음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초등노조는 오는 30일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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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주 씨 아내는 아들 측에 녹음기를 숨겨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이날 재판에선 이 녹음 파일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최근 대법원에서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폭언을 녹음한 경우, 녹음 자체가 위법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첫 판단이 나왔다.
A씨 사건 1·2심 법원은 녹음 파일의 증거로 인정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곽 판사는 “최근 대법원에서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에 관한 판결이 선고됐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검찰과 변호인 측 쌍방 추가 의견이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최근 선고된 대법원 사건과 본 사건은 차이가 있다”며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전달할 수 없어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극히 미약하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수업 내용이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이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라며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녹음 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피고인이 된 사실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며 “부디 저와 피해 아동이 그동안 신뢰를 쌓고 노력한 과정을 고려해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저와 유사한 일로 지금도 어려움에 처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판결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주 씨 아들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 관련 서류가 공개돼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유감을 나타내며 “피해 아동에게 ‘고약하다’, ‘싫다’ 등 감정적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사과나 유감을 표하지 않은 채 무죄만 주장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 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공개된 녹음파일에 따르면 A씨는 수업 중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맨날 뭔 생각을 하는 거야”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학생이 집중하지 못해 선생님이 혼잣말로 한 발언”이란 취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혼잣말이라고 학대가 아니다’라는 건 다른 문제”라며 “(학생에게) 안 들리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들리니까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달 1일 오전 10시 40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