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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이후 LH 혁신안을 마련한다고 예고했다.
혁신안에는 LH 중심으로 이뤄진 민간 기업의 공공주택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LH가 갖고 있던 공공주택 건설의 설계·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감리 업체 선정 및 관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각각 넘기길 방침이다.
건설 카르텔 혁파를 위해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사고의 원인이 전관예우 등에 있으면 징벌적 손해배상(5배 한도)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LH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LH 퇴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을 현행 퇴직자의 30% 수준에서 50%까지 확대하고 LH 퇴직 시 부장급 이상을 지낸 인사가 취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퇴직자의 ‘퇴직 3년 이내’ 공공 발주 공사 등의 입찰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