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김희성 서울교사노조 부대변인은 “이미 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선생님이 재판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3일 YTN 뉴스라이더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 특수 선생님도, 전국에 계신 다른 특수 아동이나 특수 아동을 가르치는 교사, 부모님, 얼굴이 알려진 해당 아이까지 모두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됐다. (주 씨가 입장문으로) 어느 정도 잠재우려는 노력이 느껴지긴 했지만 상황이 일어난 것 자체가, 신고가 쉽게 이뤄진 것 자체가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했다.
주 씨는 전날 입장문에서 “당시에는 결국 학대 혐의로 고소해야 교사와 분리될 수 있다는 것만이 저희에게 남은 선택지였다”며 “신고를 권장하도록 설계된 제도 속에서 이를 이용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부대변인은 “신고가 너무 결정하기 쉬운 제도로 자리 잡은 건 맞다”며 “학부모나 혹시 아동 측에서 학대라고 주장하는 경우 학교장이 학대라고 인지하면 그 교원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학교장이 교사를 직접 고발하는 사례들이 현장에는 더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민원이면 그렇지 않지만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선생님이 저희 아이 학대하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면 학교장 입장에선 이를 인지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실제로 만약 이런 경우 학교장이 고발에 나서지 않으면 학교장이 같이 고발당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아마 방어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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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책실장은 같은 날 YTN 라디오에서 “90% 이상 선생님들이 기소 전 단계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무혐의 처리가 된다”며 “기소된 경우에도 90%가 무죄 판정을 받고 있다. 이게(아동학대 유죄를 받으려면 학대 사례가) 굉장히 지속적이고 많아야 된다. 분명한 의도성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6월 28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학생생활지도 조항이 만들어졌다. 그때 교육부가 어떤 게 정당한 생활지도 기준인지 고시하게 돼 있는데 그걸 안 했다. 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교육부 장관이 8월 말까지 만들어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이 아동학대가 되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엄청 민감한 사안”이라며 “2014년 아동학대 처벌법이 처음 생겼는데, 약 10년 가까이 되는 판례들을 다 분석해야 될 거다”라고 했다.
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의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3일께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 아들에게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도대체 맨날 뭔 생각을 하는 거야, 너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아?”라고 말했다.
또 “너 친구들한테 왜 못 가? 너 친구한테 못 어울려. 못 가. 못 간다고.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했다.
검찰은 이러한 발언이 장애인인 주씨 아들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주 씨는 “(수업 시간)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해당 교사 측은 공소장에 적힌 내용이 불리하게 짜깁기 됐다는 입장이다.
교사 변호인은 “당시 2시간 반 동안 벌어진 여러 다른 상황에서 가장 부정적인 말들을 뽑아서 추린 것으로 교사의 혼잣말이나 앞뒤 발언, 주씨 아들의 답변 등 맥락을 제외해 마치 추궁하는 것처럼 편집됐다”며 “특히 훈육이냐 학대냐를 다투는 사안에서 훈육을 입증하는 부분들은 아예 제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공소장에 나타난 것처럼 교사가 계속 추궁하듯 말한 게 아니고 잘못을 알려주고 훈육하기 위해 대화를 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한편, 주 씨는 전날 추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로 같은 반 아이들과 학부모, 모든 특수교사, 발달 장애 아동 부모들에게 실망과 부담을 줘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전했다.
특히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냈던 것에 대해 “그간 학대 사건들에서 녹음으로 학대 사건을 적발했던 보도를 봐왔던 터라 이것이 비난받을 일이라는 생각을 당시에는 미처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주 씨는 “여기까지 와버렸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라도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해당 교사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주 씨는 전날 해당 교사에게 만남을 청했지만 교사 측에서는 주호민 측 입장을 공개하면 내용을 확인한 후 만남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주 씨는 지난해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주 씨는 동급생 앞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등 돌발 행동으로 통합 학급(일반 학생과 함께 수업받는 학급)에서 특수 학급으로 분리된 뒤 특수 학급의 교사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전날 이번 일로 직위 해제됐던 특수교사를 복직시켰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으로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큰 상처가, 다른 특수 아동, 학부모분들은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복직 조치 이유를 밝혔다.
임 교육감은 “공식적인 기관 차원의 대응을 시작한다”며 “신고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고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소송비,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