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슈만편모충증은 제4급 법정감염병인 해외유입기생충증에 해당한다. 모래파리(Sand fly)가 흡혈할 때 리슈만편모충(Leishmania spp.)이 사람에게 감염되는 매개체감염병으로 감염 부위에 따라 피부, 피부점막, 내장리슈만편모충증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78년 최초로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약 29건의 해외유입사례가 확인됐다.
아메리카 지역의 내장리슈만편모충증의 치명률이 7%인 것에 비해 피부리슈만편모충증은 치명적이진 않지만, 감염될 경우 팔다리, 안면 등 피부 노출부에 구진, 수포, 결절 및 궤양 증상이 나타나고, 감염 부위에 광범위한 반흔조직의 발생 등 장기간 피부이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감염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한 질병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리슈만편모충증의 매개체인 모래파리가 국내에 서식하고 있지 않아 국내발생 가능성은 없다”며 “다만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리슈만편모충증을 비롯한 다양한 해외유입감염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여행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