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 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법률안은 자연유산을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동물, 식물, 지형·지질, 천연보호구역, 자연 및 역사문화경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자연물을 유형별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천연기념물인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을 전파·확산하지 않도록 관리 책임도 강화했다. 천연기념물 동물 보호를 위해 소유자 등의 연도별 질병관리계획 수립과 질병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고 관리구역 내 동종의 반입반출을 금지했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자연유산과 관련한 연구·조사를 수행할 ‘국립자연유산원’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자연유산 관리협약을 통해 국가·지자체뿐만 아니라 자연유산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도 자연유산의 보호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이 밖에도 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천연기념물 등을 관광 자원이나 축제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뒀다. 전통 조경의 보급 및 육성, 세계화를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앞으로 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하위법령 제정 후 2024년 3월부터 자연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한 새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