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톤은 부당내부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대주주에 독립적인 이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번 주총에서 기타 비상무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법률전문가인 김광중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를 추천하는 주주 제안서를 지난 10일 BYC에 보냈다.
트러스톤은 △현재 3~5% 선에 머물고 있는 배당성향을 40%로 올릴 것 △극심한 거래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액면분할을 실시할 것 △37억5000만원의 자기주식을 매입할 것 등도 주주제안에 포함시켰다.
트러스톤에 따르면 BYC의 관계사 부당지원 의혹은 두 가지다. BYC는 직영점으로 운영해왔던 일부 점포의 사업권을 관계사인 제원기업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BYC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사업권 이전의 대가로 권리금 등 어떤 대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트러스톤은 사업권 무상이전은 부당이익 제공 및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는 만큼 경영진의 배임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품 공급단가 조정 의혹도 제기했다. 트러스톤은 BYC가 일부 기간 동안 특정 제품을 관계사인 신한에디피스와 제원기업에게 유리한 단가로 공급했으며 이 같은 행위는 부당이익 제공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거래 또한 상법이 정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트러스톤은 향후 BYC 경영진의 납득할 만한 설명과 추가 자료제공이 없을 경우 업무상 배임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고려 중이다.
트러스톤 관계자는 “현재 시가로 2조원에 달하는 BYC 부동산에 대해 장기적으로 리츠화할 것을 이사회에 요구할 계획”이라며 “이 경우 연간 400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현재 1000원대인 주당배당금이 4만원대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