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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는 물론 재판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행위”라며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이미 선고된 공범들의 형량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안 씨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진 않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을 마친 안 씨는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안 씨는 지난 2013년 4월~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최 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씨는 잔액 증명서가 위조된 것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안 씨가 통장 잔액 증명이 위조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최 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