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안에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최대 50만 명으로 예상되며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 이들의 종부세 특례 신청이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안이 담긴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아직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해 공제액을 14억 원으로 높이고, 고령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물려주거나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