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3일 ‘남편이 백내장 수술 후 실명하여 직장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에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2700명 이상이 동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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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음날 수술 후 첫 진료에서 의사는 염증이 있다며 안약을 추가로 처방해줬다”며 “의사의 말을 믿고 집으로 와서 안약을 넣었으나 의사의 처방에도 남편의 눈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튿날 남편의 검은 눈동자는 더욱 혼탁해졌다”며 “급히 안과로 갔더니 의사는 그제서야 응급 상황이라며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해 대학병원으로 갔지만 남편은 결국 실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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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의사는 ‘혹시 잘못 돼도 안과 명의로 2억원의 보상비를 보험 가입해뒀다’고 했다”며 “그 말만 믿고 3개월을 버텼는데 본인은 이제와서 잘못이 없다고 잡아떼고 배 째라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분개했다.
끝으로 그는 “아파트 대출금도 갚아 나가기 힘든 상황에서 의료 분쟁에 이길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기는 어렵다”며 “눈도 잃고 직장도 잃고 아이들을 키워야 하고 참 막막한데 이 의사는 ‘소송해서 법으로 할 수 있음 해보라’며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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