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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30일 범죄수익은닉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 요구는 범죄시점과 상관없이 부당하게 얻은 부동산 범죄수익을 전면적으로, 일괄적으로, 예외없이 몰수하고 추징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공직자나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부동산 정보 등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범죄 시점과 관계없이 범죄수익을 소급해 몰수·추징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 벌금을 기존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발생한 이익의 5배 이하’로 강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지만, 더 강력한 처벌책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공공주택특별법으로는 LH 사태 당사자들의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서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정보를 다루는 국토교통부, LH,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사업 용역 체결 업체 소속 임직원이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 제공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해당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도 공소시효 전까지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부동산 범죄수익 소급적용에 대한 당 지도부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본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