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을 경우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실적 없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은 어려웠다.
이에 문화재청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에 사업실적을 기재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신규사업자에게 진입장벽을 낮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민의 삶 전반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개선해 우리 사회에 공정이 뿌리내리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고도보존육성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