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경마 뿌리 뽑자…마사회, 국민 모니터링단 모집

이명철 기자I 2020.11.29 15:47:23

코로나19로 합법경마 중단 틈타 우후죽순 성장
불법사이트 홍보 감시·신고, 포상금·활동지원금 지급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로 경마가 중단된 틈을 타 우후죽순으로 자라는 불법 경마 근절에 나선다.

한국마사회는 29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불법경마 사이버 국민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단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마사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경마 산업이 고사 위기에 처했지만 온라인으로 해외경주 영상을 이용한 불법 경마 사이트들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법상 온라인 베팅이 불가능한 국내 합법 경마와 달리 법 테두리 밖에서 불법 경마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마사회에 따르면 불법 경마는 일본 경마 영상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를 위해 경주 정보와 현지 예상지까지 번역해 제공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관리위원회에서 발간한 ‘2019년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사설경마 규모는 약 6조8898억 원으로 합법 경마산업의 94%에 육박한다. 불법경마를 통해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의 세금과 공익기금이 사실상 누수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온라인 마권 발매가 허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경마는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어 불법경마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마사회는 수많은 불법사이트를 자체 단속하려면 시간과 인력이 부족한 만큼 사이버 국민 모니터링단을 발족해 국민 참여를 통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모니터링단에 위촉되면 1년간 불법 경마 사이트와 홍보글을 감시·신고하고 불법사설경마 근절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된다. 본인이 신고한 사이트가 폐쇄되면 1건당 최대 1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분기별 실적이 우수한 경우 최대 10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마사회 관계자는 “불법경마는 온라인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무제한 베팅이 가능해 중독 유병률이 합법경마의 3배에 달하는데다 불법세력과 결탁하면 승부 조작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국민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불법경마 차단은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서 건전한 경마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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