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계획시설 결정 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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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의 완공 목표 시기는 2022년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수지 방재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유수지 활용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문화·복지 및 생활체육 서비스 확충과 대상지 주변의 주차난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또 서울시는 이날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 숭인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의 직권해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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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은 2004년 8월 3일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15년이 경과하였고, 이후 추진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중단돼왔다.
이번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안이 ‘원안가결’ 되면서 동 해제구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한편 회의에서는 마포구 신수2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해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재자문 안건으로 심의돼 ‘부동의’ 처리됐다.
또 동대문구 신설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과 강북구 미아11재개발구역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은 자문안건으로 심의돼 각각 원안동의, 조건부동의로 결론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