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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와 배, 단감, 떫은 감 4종은 3월22일까지 수박, 딸기, 오이, 표고버섯 등 나머지 26종은 11월26일까지 계속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희망 농가는 NH농협손해보험이나 지역 농·축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인 지원을 위해 정부가 가입비의 50%,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15~40%를 지원해 본인 부담이 10~35%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농가의 33.1%인 27만7000농가가 가입해 이중 8만농가가 5842억원을 수령해갔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인 지원 확대 차원에서 보험 적용 품목을 62개로 5개(배추·무·단호박·당근·파) 늘렸다.나머지 32품목은 모두 품목·지역별 재배시기에 맞춰 판매할 예정이다. 배추와 무 재해보험은 4·9월, 단호박은 4월, 당근은 7월, 파는 5월(대파)와 7월(쪽파·실파) 판매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보험요율을 전국 평균 13% 이상 내리는 등 농가 부담을 완화했다. 또 올해부터 감 등 품목에 대해 열매솎기(적과) 전 자연재해로 착과수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과실 크기나 모양 등 품질 피해를 본 것도 보험 보장대상에 포함하는 등 혜택도 확대했다. 시설작물에 대해서도 기상특보 발령 재해로 피해가 생기면 시설물 피해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봄 동상해와 극심한 폭염, 태풍 등 재해가 더 자주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올해도 더 많은 농업인이 관심을 갖고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