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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은마아파트 재건축, 심의요건 자체가 불충분”

김기덕 기자I 2017.08.17 09:18:59

제14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서 미심의 판정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고 높이 49층으로 재건축을 추진중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서울시 재건축 심의에서 이례적으로 미심의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의 ‘높이 및 경관계획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정비계획안에 대해 심의 조차 하지 않고 거부한 것이다. 앞으로 은마아파트의 정비사업 통과에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어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해 미심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의 밑그림인 ‘2030 서울플랜’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에 대해 최고 35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은마아파트 조합은 14층 높이 4424가구의 아파트를 철거해 최고 49층 6054가구로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도계위 심의 전 단계에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심의 안건으로 올렸지만, 결국 심의 자체를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2015년 12월부터 총 5차례나 최고 층 높이 등에 대해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했지만 조합측 의견이 워낙 완강해 도계위에 상정하게 됐다”며 “높이 계획 자체가 서울시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차량·보행통로 개설과 공공 기여 계획이 부족해 심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도계위에서는 은마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개포6 ·7단지, 송파구 오금동 가락상아1차,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대치쌍용1차 등도 도계위 안겅으로 상정됐지만 시간 부족으로 심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사진=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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