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기술과 데이터 활용기술(ICBM : IoT, Cloud, Big data, Mobile) 등 지능정보기술 발전이 가져올 ‘지능정보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합리적 대응을 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의 제정방향과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해외에서는 지능정보사회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입법 준비에 나서고 있다. 최근 EU의회 법사위원회는 로봇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이 법적·윤리적 쟁점들을 야기할 것으로 진단하고, 지난 5월 ‘규칙 초안을 위한 보고서(Draft Report)’를 발간했으며, 이를 기초로 EU회원국들이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 미국 백악관도 인공지능 이슈를 다루기 위해 ‘기계학습과 인공지능 소위원회’를 신설하여 수차례의 세미나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지능정보기술 개발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정부 역시 산업진흥정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양상이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 2016년도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지능정보사회로 인한 변화를 진단하고, 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최양희 장관에게 강조하며, 국감 당일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을 처음 제안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기본법안은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는 국가전략의 수립과 실천을 위한 추진체계, 그리고 지능정보사회의 역기능에 대한 대안 등이 주요 골자며, 이 법안은 EU의회 보고서를 모델로 하여 국내 법률체계에 맞춰 구성한 것이다.
강 의원은 “오늘날의 사회제도와 시스템은 인간중심적 사고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지능정보기술이 일상화·보편화 되면 일자리 및 이익분배, 복지문제, AI의 윤리문제 등 급격한 사회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견된다”며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새로운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미래산업인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을 위해 「ICT특별법」과 「소프트웨어진흥법」등의 개정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는 국회 강효상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포스트휴먼학회가 주관하며,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 국회입법조사처가 후원한다.
좌장은 백종현 명예교수(서울대 철학과, 한국포스트휴먼학회장), 발제는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민후)가 한다.
토론자는 오병철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국진 소장(미디어미래연구소), 허재준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정혜승 이사(카카오(035720)), 심우민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이규정 연구위원(한국정보화진흥원), 권용현 과장(미래창조과학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등이다.
▶ 관련기사 ◀
☞무료 음원 '유튜브'는 되고, '비트'는 몰락한 이유..3중고의 함정
☞[단독] 폭락장 속 유전자 치료제 5000억 기술수출 체결! 한미약품 500% 넘어설 국내제약사는?!
☞“재벌 지배구조 개선 대책 봇물”…정치개혁과 함께 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