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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영란법' 온라인 토론회 개최

장영은 기자I 2015.07.15 10:01:08

국민신문고·다음 아고라에 토론방 열어
설문조사·토론 참여 가능…참고자료 조회도 용이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달 7일까지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토론회는 범정부 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와 포털사이트 다음(Daum) ‘아고라’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청탁금품수수 금지법 시행령 제정의 주요 쟁점인 금품수수의 기준 등에 대한 토론과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의 발제문과 각종 참고자료 등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개편으로 국민신문고 회원가입이나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평소 사용하던 소셜네트워크서비스(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 계정만으로도 토론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온라인 토론에서 수렴된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은 현재 권익위가 지역별로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는 오프라인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내용과 함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시행령 제정과 향후 제도 운영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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