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송파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11월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52개소 △초등학교 37개소 △중학교 27개소 △고등학교 19개소 △특수학교 2개소 등 총 137개소를 학교 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쳤다. 송파구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흡연 단속을 시작,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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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송파구는 지난 2012년 4월 관내 모든 도시공원 128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2013년 12월 관내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 잠실역 사거리 등 380개소를 추가로 지정했다. 이번 학교 절대정화구역 지정으로 총 645개소가 실외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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