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경 기자]금융당국이 테마주 등 이상급등 종목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단일가매매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5일 특정 종목의 이상과열 억제를 위한 시장관리제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주가, 거래회전율, 일중변동성 등 다양한 거래 지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상 급등·과열종목은 새로운 시장경보 기준인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기존의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에 더해 단기과열종목을 추가해 시장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1일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이후 3일간은 30분 단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단일가매매는 주문유입 시 마다 체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정시간동안 주문을 모아 일정시점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현재 코스닥 관리종목 등에 적용되고 있다.
다수 참가자의 주문이 모아져 30분 단위로 체결됨으로써 주가급변 가능성이 적고 균형가격이 효율적으로 발견되는 효과가 있다. 특히 단기 수익을 쫓는 단기 투기수요와 미확인 정보에 의해 과열되는 현상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기대다.
단기과열종목 지정은 주가와 회전율, 변동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 발동되는데, 당일 종가 및 거래회전율, 일중 변동성이 모두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는 것이 반복 적출되는 경우 예고 후 발동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