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은 최근 청약을 마감한 분당 ‘정자동 3차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 전용면적 24~29㎡ 타입을 대상으로 임대보장제를 적용한다. 오피스텔 입주 후 2년 동안 타입별로 월 80만~90만원 수준의 임대계약을 보장해 준다.
한양개발이 짓는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동대문 한양아이클래스도 임대보장제를 시행한다. 동대문구 용두동에 들어서는 동대문 한양아이클래스는 2년 동안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으로 최대 10%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게 한양개발 측의 설명이다.
◇ 보장제도 꼼꼼히 살펴야
임대보장제는 계약자가 임대를 원할 경우 보장기간 동안 월세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보장기간 동안 공실이 발생해도 손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공실 위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아파트 시장에도 보장제가 돌아왔다. 통일그룹계열사인 선원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 ‘신길 선원 가와인’는 ‘분양가 원금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다. 입주 전 최초 분양가보다 시세가 낮을 경우 계약자가 원하면 조건 없이 계약금을 전액 환불해 주고 중도금 대출도 해지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이런 보장제는 대부분 법적 근거가 없는 사적 계약인데다 기준이 애매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공사가 부도를 내거나 위탁 관리업체가 바뀌면 이 같은 계약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 구두약속만 해놓을 경우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손해를 볼 수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보장제는 시공사가 부도가 나면 의미가 없으니 시공사가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해야한다”며 “시세 기준도 국민은행 기준인지, 중개업소 기준인지 명확히 설정해 놔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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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아파트 수요층을 모델하우스로 유인하기 위한 ‘경품 이벤트’도 활발하다. 지난달 31일 모델하우스를 개관한 ‘정자 AK와이즈플레이스’(506실)는 방문객중 추첨을 통해 1등에게는 64인치 스마트TV, 2등에게는 양문형 냉장고를 증정한다. 청약자중 1등에게는 빈탄 반얀트리 리조트 2인 이용권을 준다.
신세계건설이 광교도청역세권에 짓는 ‘더 로프트(16∼20㎡, 307실)’는 9월 한달간 ‘하우스 콜’ 서비스를 실시한다. 하우스 콜은 모델하우스 내방객들의 거주지까지 왕복 교통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건설사들이 이처럼 고객 모시기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초기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분양시장에는 ‘20의 법칙’이 있다. 견본주택 방문객이 1만명이라면 이 중 20%인 2000명 정도가 상담을 받고, 상담받은 2000명 가운데 20%인 400명 정도가 청약이나 계약에 응한다는 법칙이다. 모델하우스 방문객이 늘어야 계약률도 높아질 수 있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장은 “오피스텔 분양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다양한 이벤트가 등장하고 있다”며 “수요자는 인근 중개업소 등을 방문해 실제 임대수요가 풍부한지 직접 확인하는 등 발품을 팔아야 투자 실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